비상장 기업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증권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은 주식회사이고,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나 상장 되기에 충분한 회사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의도적으로 상장하지 않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개인(가족) 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국가인 등의 이유로 상장하지 않거나, 조합 회사로서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들도 있다.
보통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마케팅 효과와 법적 혜택, 상장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시세 차익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투자금을 원활하게 끌어오고, 지분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오너들이 회사의 상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온전한 자기 기업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경영하고, 상장 회사는 비상장 회사보다 훨씬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 당장 소액주주 운동이나 공시 의무 강화, 개미 학살 논란, 지분 먹튀 등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 경영권 위협도 상장 회사는 비상장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투자한 주주들에게 나가야 할 배당금 의무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 자기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엄격한 심사와 자격까지 갖추면서 상장할 이유는 없다.[1] 실제로 2015년 기준 전경련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총 600여개 기업이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단 7개 기업만이 상장을 했다. 문단에서 말하는 비상장 기업들의 정의는 바로 투자금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발생된 수익 혹은 지분 매각으로 재투자를 해서 성장한 기업들을 의미한다.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에 가해지는 여러 의무가 적기 때문에 오너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너 지분이 높으면 아예 규모는 다를지언정 개인 회사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상장 재벌인 부영그룹은 오너인 이중근 회장이 지분 93% 이상을 들고 있어 그룹이 아닌 이회장 개인회사라는 평을 듣는다. 그만큼 골때리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상장 회사라면 할 수 없던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갔다왔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자의 지분만 충분하다면 아무 간섭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외부에서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속시킬 수 있다. CEO 경영의 폐해 중 하나인 단기 주가부양책 등으로 회사를 말아먹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견제와 감시, 오너 일가의 권한 축소를 위해 기업공개를 압박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카길처럼 150년 넘는 세월동안 가문만의 힘으로 경영해온 기업들도 존재한다.
또한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지주회사의 주식만 상장하고, 지주회사 밑의 다른 자회사들은 이미 상장되어 있었더라도 모든 지분을 매입해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회사에 한정해서는 비상장 기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은 주식회사이고,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나 상장 되기에 충분한 회사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의도적으로 상장하지 않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개인(가족) 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국가인 등의 이유로 상장하지 않거나, 조합 회사로서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들도 있다.
보통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마케팅 효과와 법적 혜택, 상장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시세 차익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투자금을 원활하게 끌어오고, 지분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오너들이 회사의 상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온전한 자기 기업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경영하고, 상장 회사는 비상장 회사보다 훨씬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 당장 소액주주 운동이나 공시 의무 강화, 개미 학살 논란, 지분 먹튀 등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 경영권 위협도 상장 회사는 비상장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투자한 주주들에게 나가야 할 배당금 의무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 자기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엄격한 심사와 자격까지 갖추면서 상장할 이유는 없다.[1] 실제로 2015년 기준 전경련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는 총 600여개 기업이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단 7개 기업만이 상장을 했다. 문단에서 말하는 비상장 기업들의 정의는 바로 투자금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발생된 수익 혹은 지분 매각으로 재투자를 해서 성장한 기업들을 의미한다.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에 가해지는 여러 의무가 적기 때문에 오너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너 지분이 높으면 아예 규모는 다를지언정 개인 회사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상장 재벌인 부영그룹은 오너인 이중근 회장이 지분 93% 이상을 들고 있어 그룹이 아닌 이회장 개인회사라는 평을 듣는다. 그만큼 골때리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상장 회사라면 할 수 없던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갔다왔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자의 지분만 충분하다면 아무 간섭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외부에서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속시킬 수 있다. CEO 경영의 폐해 중 하나인 단기 주가부양책 등으로 회사를 말아먹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견제와 감시, 오너 일가의 권한 축소를 위해 기업공개를 압박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카길처럼 150년 넘는 세월동안 가문만의 힘으로 경영해온 기업들도 존재한다.
또한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지주회사의 주식만 상장하고, 지주회사 밑의 다른 자회사들은 이미 상장되어 있었더라도 모든 지분을 매입해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회사에 한정해서는 비상장 기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2. 주식거래방법 [편집]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우 '상장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에서 거래가 가능하나, '비상장기업'을 다루는 곳은 한국 거래소 산하의 코넥스 시장,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서울거래소가 있다.
3. 목록 [편집]
아래 목록에는 기업 규모나 실적으로 봤을 때 상장 되기에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비상장 형태로 운영되는 혹은 비상장 일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을 정리한다. 매출이 작거나 영세해서 상장되지 못한 기업, 혹은 상장할 의도가 있거나 상장을 추진하는 중이어서 '아직' 상장되지 않았을 뿐인 기업은 제외.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에 합병되는 식으로 스스로 상장폐지를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이제 법인이 사라졌다.
- 교보생명 - 3대 보험사중 유일한 IPO 대어지만 상장은 이래저래 어려워 보인다.
- 부영그룹 - 우리나라 최대 비상장재벌이자 그룹. 재계서열 20위 안에 들지만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이다.
- 서울우유 (협동조합)]
- 썬키스트 (협동조합)
- 중흥건설 - 위의 부영, 호반과 더불어 호남 연고의 3대 건설회사이면서 공통적으로 비상장 회사이다.
- 카길 - 국영(국유) 기업 제외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으로 창립 150년이 넘었다.
- 태광실업 - 그룹사 중 상장 기업은 있으나 모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